16일부터 부담보 조건 가입제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늘어나는 적자에 삼성화재도 실손의료보험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강화 행렬에 동참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16일부터 부담보 조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부담보(조건부 승인)란 인수심사 과정에서 특정부위나 병력 등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보험사는 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질병의 중증도나 치료기간 등에 따라 부담보 조건과 기간을 정한다.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다. 

보험 가입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5년간 부담보 부위의 치료내역이 없다면 이후 시점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인수제한 대상이 되는 부담보 조건을 조율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도한 수준으로 인수심사 기준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삼성화재는 타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는 추세에도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 

현재 삼성화재는 50세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방문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단이란 간호사가 가입 희망자를 찾아가 혈압과 혈액, 소변 검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66세 이상이 가입을 원하면 질병 입·통원 담보와 비급여 3종 특약 가입을 제한한다.

타 손보사들은 올 초부터 만 21세 이상 성인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방문진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사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이력이 있다면 질병 입·통원 담보와 비급여 3종 특약의 가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가려 받는 중이다. 다른 상품과 함께 가입하지 않으면 설계사에게 판매수당 외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시책)를 주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설계사의 실손보험 판매 유인을 없애는 거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이 높아지는 건 치솟는 손해율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불필요한 병원이용이 적어졌음에도 손해율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늘어난 손해율만큼 적정하게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가격통제로 그러지 못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가입자를 가려 받는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의 올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누적 손해율은 125.0%로 전년동기(121.6%)대비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손보사의 실손보험 누적 손해율은 132.0%에 달한다.

손해율이란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32원을 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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