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물량, 현행 20%→30%까지 확대
일정 증거금 납부 청약자에 균등 기회 제공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 중이다.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 중이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년부터 기업공개(IPO) 시 공모주 배정에서 개인배정 비율이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공모주 상장 이후 변동성 완화를 위해 초과배정옵션 활성화도 도입이 검토된다.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공모주 배정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연구위원은 IPO제도 개선안으로 △개인배정 비율 확대 △개인배정 물량 절반에 대한 균등배정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코너스톤투자자제도 △공모가 산정 기여 큰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복수 증권사 청약 금지 등을 꼽았다. 

개편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개인의 공모주 투자기회 확대다. 현재 전체 공모 물량의 20%로 제한 돼 있는 개인 의무배정비율을 25%까지 늘렸다. 하이일드펀드에 주어진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은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또 IPO 과정에서 발행사 임직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20%)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 배정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축소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셈이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해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다. 균등배분은 일정 증거금을 납부한 모든 청약자에 공모주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일정 금액까지 우선권을 주는 소액우선청약 방식과 추첨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공모주의 상장 직후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책도 검토한다.

IPO 시 주관사에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정하는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주관사가 초과배정 물량을 상장 초 주가 하락 시에 시장 매수, 주가 상승 시에 신주 발행을 통해 차입 물량을 상환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IPO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가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받은 뒤 장기 보유하는 제도인 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 유치는 IPO 기업의 성장 가능성, 경영 투명성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투협은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 등 IPO 제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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