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규제이행평가 앞서 설명의무 추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공시 규제 개정안. (표=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은행권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공시 규제가 개선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은행의 건전성 및 시장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NSFR 규제를 개선하는 골자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자체 규제심사에서 의결했다. 현재 이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단계다.

NSFR은 중장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영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해 자금조달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로, 안정자금 가용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바젤Ⅲ 규제와 함께 NSFR과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하지만 NSFR 관련 국내 시행세칙이 바젤기준에 미달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바젤 기준서상에는 반기마다 2개 분기말 자료를 비롯해 공시자료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은행들이 반기마다 NSFR 당분기말 자료만 공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행세칙도 직전 분기말과 당분기말 자료를 한 번에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또 앞으로는 분기별 비율 변동 요인 등 공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된다. NSFR 구성 및 변동추이, NSFR과 관련된 유동성 정책과 자금조달 구조 변경 내용, 상호의존적 자산 및 부채 구성 및 관련 거래 규모 변동 내용 등이 그 대상이다.

당국은 바젤기준과 규제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BCBS)의 규제이행평가(RCAP)에 원활하게 대응해 국가 신인도 상승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RCAP는 당초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바젤기준의 추가적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R 공시 규제 안건은 규제위 심사를 거친 후 다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들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감독기구의 RCAP 점검 시 설명 자료가 있는 편이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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