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정지 처분에 바이오주 하한가행
제2의 코오롱티슈진될까…투자자 주의 요망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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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의 ‘허가취소’ 리스크에 바이오주가 잇달아 휘청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스바이오메드가 중요한 영업정지로 인해 이날 오전 11시 41분부터 30분동안 주권매매거래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식약처가 한스바이오메드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 ‘벨라젤’이 기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생산됐다며,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 제재가 예고된 지난 13일 한스바이오메드의 주가는 시가 1만6450원에서 29.97% 떨어지며 1만1800원으로 하한가를 맞았으나, 오늘은 반등 기대감에 10.59% 오른 1만3050원으로 마감했다. 

식약처 제재로 인한 바이오주 거래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0일 코스닥 상장사 메디톡스도 식약처가 메디톡스 일부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자, 거래소로부터 같은 날 장중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당시 메디톡스는 거래정지 조치 전날인 10월 19일 주가(23만600원보다) 21.73%가 고꾸라진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내 1위 생산 업체였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해당 제품이 국가출하승인 등 품질 검정 없이 판매됐다며,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식약처 제재 영향이 상장폐지로까지 번진 사례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해서다.

이어 지난해 7월 5일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사유는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뀌어 ‘허위 기재’했다는 점이다. 

식약처 제재 리스크가 바이오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코오롱티슈진을 필두로 식약처 허가 취소에 따른 바이오주 거래정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바이오주가 우후죽순으로 상장하고 있지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부양했다가 곤두박질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약처 허가 취소의 경우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투자자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는 바이오사의 식약처 허가 취소가 곧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 취소와 상관 없이 상장심사 때 서류를 허위로 낸 결과”로 “메디톡스나 한스바이오메드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거래소 상장심사와 관련해 허위기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에 1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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