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편의성‧안전성 강화한 인증서 발급 시작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이 공동으로 준비해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스마트폰뱅킹)을 시작으로 내달 1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웹 표준(HTML5)으로 구현해 고객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융인증서를 암호화해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하며 PC, 모바일 등 고객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간편비밀번호 6자리 숫자 또는 패턴, 지문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금융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동연장도 가능해 고객의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정부의 인증제도 혁신방향에 맞춰 공인인증서비스의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 안전성과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인증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20여년간 공인인증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객이 믿을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인증서비스로 새 단장했다”라고 말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이용 시 스마트폰 SMS 인증,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을 통해 두 요소를 확인하는 인증(2-Factor 인증)을 수행하고 비밀번호 10회 오류 시 인증서를 잠금 처리해 인증서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추가로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기관 관리(White List),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인증이력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한 번의 발급으로 모든 은행뿐 아니라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대표 금융인증센터로서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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