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이어 두 번째 금감원 현장검사
27일까지 2주간 위험관리 실태 점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빌딩(63빌딩)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빌딩(63빌딩)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이 됐던데 이어 올해는 금융그룹통합감독 관련 검사를 받게 됐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그룹통합검사실은 전날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한화생명의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2주간이다.

지난 5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1년 연장되면서 실시한 두 번째 검사다. 이 모범규준은 대기업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와 그룹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6개 금융그룹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초 DB손해보험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현장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한화생명을 두 번째 타깃으로 낙점했다.

이번 검사는 한화그룹 금융계열사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위험관리체계 적정성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검사는 금감원 내 생명·손해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검사국 등과 함께 진행한다.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위험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이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최상단에서 한화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한화그룹을 정점으로 금융 및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한화생명은 한화 금융부문의 대표 회사로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첫 타자로 선정된 바 있다.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이 적발돼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17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자신들이 소유한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하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준 사실 등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대주주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본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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