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징계도 e클린서비스 공개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적발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적발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로 이직해 보험영업을 이어가는 행위가 차단된다.

이전엔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설계사의 보험사기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다른 보험사나 GA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912건에서 지난해 160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징계를 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도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사나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일반상품과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제한된다.

이는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둔갑해 파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에 노출돼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상품 대비 50% 미만인 보험이다.

환급금이 줄어드는 만큼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더 낮아진다. 이 경우 일반상품과 동일한 보장범위의 보장성보험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상품 약관에만 실시돼온 소비자 이해도 평가가 '보험 상품설명서'까지 확대된다.

소비자들은 보험 권유 단계에서 받는 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주요 보험 안내자료에는 상품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등이 있지만, 금융위는 평가 확대 부담 등을 고려해 상품설명서 형식만 평가 대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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