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내년부터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가 가라진다. 향후 계획은 불확실성이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은행분야 규제개선과제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는 면제된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사항에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은행법제15조제2항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법규에 비춰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지는데, 관련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는 ‘제공 예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은행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금 관련 공시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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