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18일 국제적인 제도개혁에 동참하고 EU(유럽연합) 승인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과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오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과 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 시 근거가 되는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의 수치를 의미한다.

앞서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LIBOR) 조작 사태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게 글로벌 지표금리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했다. 이는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법으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한다. 사용 규모와 대체 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금융위가 지정한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중요지표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업무규정의 적정성, 각 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법상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과반수와 외부위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또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독립적·전문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된다.

특히 당국은 중요지표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한다.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는 대체지표와 이에 대한 선정 근거,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감원과 한은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하는 한편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관리 제도를 마련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 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요지표와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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