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 맞추기용 공청회에 비난
“개인투자자 실익 크게 없어”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 개인투자자 공모주 확대 배정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IPO)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금융당국이 원안을 그대로 추진해 논란이다. 

구색 맞추기용 공청회를 열어놓고 결국 제 입맛대로 제도개선을 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주 배정 물량을 개인투자자에게 더 배정해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공모 물량의 20%로 제한 돼 있는 개인 의무배정비율을 25%까지 늘렸다. 하이일드펀드에 주어진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은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또 IPO 과정에서 발행사 임직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우리사주 청약분(20%)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 최대 5%까지 개인에 배정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축소분(5%)과 우리사주 미청약분(5%) 등을 감안하면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셈이다.

개인 청약 물량에 대한 균등배분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거액의 증거금을 동원할 수 없는 소액 개인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다.

예컨대 각각 3주(A), 5주(B), 70주(C), 500주(D)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최소 배정 가능 수량이 5주로 정해졌을 때 이들 투자자는 균등 방식(전체 물량 50%)에 따라 A는 3주, B·C·D는 각각 5주를 배정받는다. 나머지 물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앞선 업계 공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안 발표 일주일을 앞둔 지난 12일 ‘공모주 배정 및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발제자를 제외한 전원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다, 개인에 대한 공모주 배정보다 IPO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초과배정옵션, 코너스톤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최종 개선안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애당초 금융당국 발제 안대로 진행할 것이라면 왜 공청회를 열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를 제외한 전원이 반대했지만 이 같은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구색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IPO 제도개선안은 개인투자자 외에 나머지는 다 놓친 개선안”이라며 “성공적인 IPO와 상장사의 안정적 증시 안착을 위해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유입이 필수인데, ‘따상’, ‘따상상’ 등의 깜짝 인기로 개인투자자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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