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화생명빌딩(63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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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금 대신 포인트를 받아 여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지급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포인트 플랫폼’을 내년 4월 출시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상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포인트 플랫폼 서비스는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보험금 10만원을 현금 대신 포인트로 받으면 한화생명과 제휴를 통해 포인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식, 콘텐츠,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은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돼야만 보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돼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한화생명의 포인트 서비스가 고객으로 하여금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적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부여했다.

신충호 한화생명 상품혁신실장은 "고객이 플랫폼 내에서 물품 및 구독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상품 출시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한화생명의 포인트 플랫폼 외에 신한은행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의 ‘티맵과 디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페이히어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의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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