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개정…소득·부채·신용점수 등 따져야
IFRS17 앞두고 ‘약대’ 늘리던 보험사들 난감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의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새 건전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부채 감소를 위해 약관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던 보험사들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내년 3월 25일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계약자의 소득과 부채, 신용점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계약자가 향후 수령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신용정보나 소득정보를 대출승인 과정에 반영하지 않아 왔다.

다만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험사의 약관대출도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약관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연체에 따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약관대출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금소법 핵심인 ‘6대 판매 규제’ 중 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약관대출과 같은 ‘대출성 상품’을 팔 때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만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해선 안 된다. 소비자가 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현재와 미래의 소득, 부채, 신용점수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업계는 대출 과정에 계약자의 소득정보 등까지 포함하면 약관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본다.

새 건전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부채 감소를 위해 약관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던 보험사들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겼다.

보험부채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하에서 약관대출 증대는 보험사의 부채를 덜어주는 효과를 준다.

약관대출의 담보인 해지환급금은 보험사가 추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다. 이를 다시 계약자에게 대출하면 대출 기간만큼 부채를 이연할 수 있게 된다.

또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금리에 이자를 붙여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형태로 다른 대출에 비해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대출과정에 소득정보나 신용점수가 반영되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제때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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