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별 개정안 발의
업계, 법제화에 ‘찬성’

(이지미: 게티이미지뱅크)
(이지미: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사 고객응대 직원의 범위에 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로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피해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피해 직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과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금융사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인터넷과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의 대상인 고객응대 직원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비대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금융사 고객응대 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관련 금융권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깨워줄 수 있고 관심이 없었던 회사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제화된다면 관련 직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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