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된 상태에서 돈의 가치는 더욱 크게 와닿는다.

현재 치솟는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으로 당장 힘든데 먼 미래인 노후까지 어떻게 신경 쓰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힘들지만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퇴직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인형IRP를 포함한 연금계좌는 경제 활동기에는 세금을 아끼고 힘들더라도 중간에 해지 하지 않고 꾸준히 적립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은퇴크레바스를 무사히 건너도록 도와주고 결국 퇴직 후 첫 단추를 제대로 맞출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눠진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현재 종합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시는 30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된다. 세액공제 부족분은 개인형IRP를 통해 최대 700만원 까지 받을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로 인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종신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며 연금신탁은 현재 판매 중지된 상황이다.

연금신탁은 원금 보존되는 것이 장점이나 신탁수수료 등을 확인해보고 개인형IRP로 갈아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금펀드는 변동성은 크나 장기간 투자했을 경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형IRP 납입한도는 매년 연금계좌 합산 1800만원까지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매년 연금저축계좌 포함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2020년 납입 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가 세액공제 돼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 돼 최대 92만4000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강제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중간에 해지하지 말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중도에 일시금을 수령한다면 페널티가 있는데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연금수령 시에도 비과세는 아니며 수령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년 사적연금 합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된다는 것도 참고로 인지해야 한다.

개인형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운용상품을 변경할 수도 있어 장기간 투자 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수익률이 좌우된다.

세액공제는 매년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금소득세는 먼 훗날 연금을 받을 때 부담하게 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연금계좌에 조금씩 적립해 둔 자금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어나고 수익을 잘 관리 하면 노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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