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모집 때 면책사항 미안내 적발
내달초 제재심…과징금 각 1억 통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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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한 치아보험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서면으로 실시한 보험영업실태 부문검사의 잠정 제재안을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에 사전 통보했다.

당시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운전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절차 여부 △전화판매(TM채널) 내부통제 기준 등을 살펴봤다.

이들 보험사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원이 예고됐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는 과징금 외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3년내 잘못이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두 보험사 모두 TM 채널 내부통제 부분이 문제가 됐다.

TM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설계사들은 통화로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포함한 상품설명 대본(스크립트)을 읽는다.

삼성화재와 KB손보는 치아보험 스크립트에 면책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으로 보철·보존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들은 치아보험 면책·감액 기간을 상시 조정하면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를 스크립트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입자에게 면책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모집을 한 건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말했다.

삼성화재와 KB손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KB손보는 지난 9월 보험금 부당 및 과소지급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화재도 지난 1월 같은 이유로 과징금 17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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