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초 구상업무 진흥원에 첫 위탁에
환수실적 및 기금 운영관리 적정성 살피나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감사원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 3월 국토교통부가 정부보장사업 내 채권추심업무를 산하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정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보장사업의 운영 과정을 살피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자녀 등의 재활보조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으로 책임보험료의 1%를 낸다. 이 분담금이 보상금 재원이다. 운영·관리는 손해보험협회가 맡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접수부터 보상금 지급까지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감사원이 정부보장사업을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앞서 지난 3월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흥원은 공제사업자를 감독·검사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8년 처음 설립됐다.

이전까지 손보사들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업무까지 맡아왔지만, 국토부가 이 업무를 진흥원에 이관한 것이다.

연간 정부보장사업에서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300억~4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약 90억원이 구상을 통해 환입되고 있다.

기존에는 손보협회가 매해 구상채권 환입 실적에 따라 손보사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구상금액의 22~34%를 성공 보수(수수료)로 지급해왔다. 

진흥원도 비슷한 수준에서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연간 약 30억원의 수수료수익을 산하기관인 진흥원에 넘겨준 것이다. 

감사원이 진흥원과 손보협회간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개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상업무 이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흥원의 환수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라 수수료 논란은 더해질 수 있다. 

이전까지 12개 보험사가 구상에 뛰어들었지만 전체 구상금액에 대한 환입 비중은 30% 수준에 그쳤고, 미수금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은 매해 들여다보는 이슈지만, 올해는 구상업무 위탁기관이 변경됐다보니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며 “환수 실적과 함께 기금 관리의 적정성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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