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감면율 최대 70→90%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5일 예보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적용했던 최대 70% 원금감면율을 최대 9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조정제도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최대 원금감면율 70% 적용을 유지하지만,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80~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와 동일하게 최대 원금감면율 90%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는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로 올해 2월 이후 월소득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적용했던 원금감면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현행 80%에서 90%로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소외계층 범위에 미취업청년층을 포함, 이들에게도 최대 원금감면율 80%를 적용한다.

예보는 채무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그간 신용등급 3~10등급의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인 6.1%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인 2.59%로 인하하기로 했다.

성실상환 채무자는 잔여 채무를 감면해준다. 예보는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원금상환을 원할 경우 남은 원금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보는 내달 1일부터 채무조정 확대제도를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씨(예보 자회사) 연체채무자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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