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조치 안건도 의결 못내  
신한·대신·KB증권 대표 징계에 촉각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달로 미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을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달 9일 추가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논의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향후 금융위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또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모두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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