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공동으로 출자기관(LP) 협의체를 통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관 자율 협의체다.

후행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투자지만, 운용사가 타 조합을 통해 후행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얻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선행 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 이해상충 이슈가 없을 경우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용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 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대표 출자기관 간 공조를 통해 중복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단일화하고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운용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3개 기관은 본 협의체를 통해 위탁 운용사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 앞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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