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제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위한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전문가 자문단이 실무 논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 등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험업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차 회의를 개최, K-ICS 3.0(IFRS17에 따른 새로운 감독기준)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발표, 시행시기를 오는 20203년으로 확정했다”며 “IFRS17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규 개정 추진체계 및 주요 개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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