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신라젠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이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의 임상은 진행 중인 점과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향후 경영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대신 주상은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노력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은상 전 대표이사는 여전히 신라젠의 최대주주로, 문 전 대표의 지분은 국가에 압류돼 있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을 통한 인위적인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라젠 측은 거래재개를 위해 개선기간 내에 거래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발이 묶이게 됐다. 주식거래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정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으로 보유 주식의 비율은 87.68%에 이른다.

한편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지난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8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심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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