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안방보험이 계약 준수조건 못 지켜
권원보험 확보 실패 따른 계약 해지 적절 판단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중국 다자보험(옛 안방보험)과 진행 중이던 호텔 인수 계약 관련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계약금으로 지불한 5억8000만달러(약 64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다자보험에 제기한 미국 호텔 15곳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1심)은 한국 시간 기준 12월 1일(미국 시간 11월 30일) 매도인의 납입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68만5000달러($3.685 million)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고 봤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6조 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미래에셋측은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보험은 앞서 지난 4월 27일 미래에셋그룹이 호텔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현지법원에 제기했다. 이미 계약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미래에셋그룹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소송 결과로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5000 달러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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