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투자자 49인 제한 99인 상향법안 발의
“시리즈 규제 강화하자 기본 단위 늘려주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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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연이은 사모펀드 사고에도 여당에선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와 전문 사모 수탁사 설립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 권익보다는 업자 편만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판매사 및 수탁사의 감시·견제 책임 부여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선 확대 △환매연기 사유 발생시 관련 사실 통지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선 확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는 50인 미만으로 제한 돼 있는데 이를 100인 미만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금융사의 사모펀드 쪼개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도 오히려 투자자 수 상한선을 늘리려는 것이다.

펀드 쪼개기란 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펀드를 만들고 호차만 바꿔달며 일명 ‘시리즈 펀드’를 설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DLF 펀드가 사실상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어 판 것이 투자자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리즈펀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공모판단 기준을 더 넓게 해석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펀드가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본다는 게 골자다. 

투자자는 물론 금융당국, 증권업계 모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사모펀드의 문제 중 하나는 규제 회피를 위해 공모펀드로 팔아야 했던 것을 쪼개 팔았던 점이다. DLF 사태 이후 시리즈 펀드 판매가 어려워지자 사모펀드 판매 기본 단위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사모펀드 기본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 간사실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도 “투자자 수 상한이 늘어날수록 사실상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아닌 일반투자자 대상의 공모펀드화 될 것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 지역에서 사모펀드 피해가 컸다”며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DLF 사태에 이어 팝펀딩 사태까지 겪으며 사모펀드로 고통 받고, 시위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오히려 사모펀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안을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은 과거 증권업협회 출신으로 투자자보다는 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사모펀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문수탁사 설립 논의나,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법안 발의 등은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통과되지 못했다. 사모펀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재상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병욱 의원은 금투협으로부터 사모펀드 전문수탁사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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