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A씨 부부(남편 60세·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하게 됐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네 식구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살고 있는 집값은 최근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어 막막했다.

#B씨 부부(남편 58세·아내 54세)는 올 4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찾았다. 하지만 거주주택이 오피스텔로 분류돼 당장은 가입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이달부터 시가 10억원 집을 보유한 A씨 부부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B씨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이달 1일부터 사전상담과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은 개정안이 공포되자마자 가능하며 공포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내년 6월쯤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과 지급절차를 진행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령은 72.2세이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다.

특히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노인이다. 또 올해 100세가 된 노인은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째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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