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자체감사 후
자체헤지 관련 외화 유동성 적정여부 보고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의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요구) 사태를 막기 위한 증권사 ELS 내부통제시스템 현황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ELS 자체헤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4개 증권사에 ELS 자체 운용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잘 구축·수행 중인지 내부감사하고, 이달 말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증권사들은 자체별로 △ELS 자체헤지 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적정성 △매도 장외시장(OTC) Swap 관련 리스크관리 적정성 △ELS 자체헤지 업무 관련 외화유동성 관리 적정성 등을 살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ELS 자체헤지 업무 관련해 리스크 관리 항목별 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매도 OTC 스왑 업무와 관련해 거래상대방 담보관리가 적정한지, 마진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번 내부감사 보고 대상이 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이다. 

ELS 자체헤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올해 초 금감원 검사와 제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의 경우 내부감사 과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나금융투자도 최근 금감원 종합감사를 받으며 내부감사 과제 제출이 면제됐다. 

금감원이 이 같은 내부감사를 요구한 것은 올해 초 발생한 ELS 자체 운용 자금에 대한 대규모 마진콜 비상사태 재발과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글로벌지수가 동시에 폭락하며,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요 지수를 기초로 발행한 20조원 규모의 ELS 자체 운용 자금에 대한 마진콜이 발생했다. 

ELS를 자체 운용하던 국내 증권사 중 일부는 해외 지수 ELS 발행 이후 헤지(위험회피)를 하기 위해 해당 지수의 선물 등 파생상품을 매수했는데, 해당 파생상품에서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해외 증권사들은 담보금으로 원화 대신 달러화를 요구했고, 이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어음(CP)을 팔아 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도 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나서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은행은 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RP 대상 비은행기관과 RP 거래를 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자체헤지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을 내부감사협의제 내부감사 과제로 전달했다”며 “이미 감독원 검사가 이루어진 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발 증시 타격에 올 상반기 증권사의 기타파생결합증권(ELS·DLS)손익이 1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ELS 발행액은 3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원(-33.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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