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험정보 설계사 영업도구로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 전 신정법 등 위반 검토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해결사' 서비스 화면.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해결사' 서비스 화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카카오페이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이용자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생기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보험계약자정보를 GA인 리치앤코에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발단은 한 보험가입자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카카오페이 내 ‘내 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뒤부터 보험설계사의 전화가 빗발친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내 보험 조회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간 제휴로 만들어졌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거치면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분석해준다.

이용자의 보험가입 내역은 라이프플래닛생명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다. 신정원은 보험계약자의 동의만 있다면 어느 보험사에도 보험가입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 현행법상 신정원은 보험사에게만 보험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앱 뷰’ 방식을 사용했다. 앱 뷰란 라이프플래닛생명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바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 경우 특정 가입자의 보험신용정보를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지 못한다.

지난 10월까지는 라이프플래닛생명이 가공된 형태의 보험신용정보를 카카오페이에 제공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내 보험 조회’ 서비스로 모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보험해결사’라는 서비스를 통해 리치앤코에 넘기면서 발생했다. 보험이 부족한지 전문가와 상담해볼 수 있는 서비스라지만 실상은 리치앤코의 보험영업 도구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리치앤코간 금전거래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리치앤코에 고객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1건당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을 뿐 자신의 데이터가 수익에 쓰인다는 측면은 알 수 없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보험사에서 긁어온 보험신용정보를 토대로 이용자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GA에 제공하는 일종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신용평가업과 비슷하다. 개인신용평가업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허가받은 뒤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년 2월 법제화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이전까지 본허가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즉, 이제껏 카카오페이가 제공해온 보험서비스가 무허가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그간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사업자들은 보험사에 허락된 보험신용정보를 눈독들여왔다. 금융위가 카카오페이에 내리게 될 결정으로 ‘보험사-플랫폼사업자’간 데이터 교류의 향방이 정해진다.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신용정보원에 집적된 개인의 보험정보가 GA 등 제3자에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 보험사들이 GA에 보험계약자 정보를 제공하려 했지만 금융당국 선에서 제지당했다. 보험사는 개인신용평가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라며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사업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도 위법성 논란에서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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