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본인확인서비스 특징.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금융결제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결원은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결원이 융·공공분야 외에도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본인확인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든 전자거래 분야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를 이용하는 기관과 국민의 본인확인수단 선택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금결원의 본인확인서비스는 단일 본인확인기관 중 가장 많은 가입자(3000만명)를 확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계기로 고객이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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