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방카‧펀드 1년새 62.9‧92.9% 늘어
3분기 말 총 9254건…전년보다 23.5%↑

은행권 민원 유형별 건수 추이.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A씨는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았으나 중도금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사업장과 비교해 높게 책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A씨에게 집단대출 금리는 금융사가 시행사의 신용도, 시공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금리 인하 권고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이 같은 민원사례를 안내하며 대출금리 적용은 개별 금융사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출거래 약정 시 상환할 이자 등이 부담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은행권의 민원 접수건수는 92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3.5%(1762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출거래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9%(1283건), 92.9%(408건) 급증했다.

은행권의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35.9%) △예·적금(11.7%) △방카·펀드(9.2%) △인터넷·폰뱅킹(6.9%)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은행권의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87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911건)과 비교해 25.9%(1793건) 신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대출취급·만기연장, 중도금대출 금리 불만 등 은행 대출거래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관한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애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행, 증권사가 판매한 펀드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해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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