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차계약서 내역 5년간 보관해 투명성 높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도입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로 나뉜다. 무차입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차입공매도는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불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널리 허용되나, 무차입공매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무차입공매도가 불법이었음에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솜밤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불법공매도를 할 유인이 컸던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투자자 대차 계약 내역 보관 의무도 신설해 차입공매도 투명성을 높였다.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해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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