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코로나 확진 시 손해배상 청구설에 “사실무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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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NH농협은행이 직원들에게 감염경로를 불문하고 코로나19 확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뒀다는 가짜뉴스로 난감해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으로 엄중한 시기에 잘못된 소문이 직원들의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며 유언비어에 각별히 주의하길 당부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 NH농협은행 직원은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코로나에 걸리면 직원을 고소하겠다는 회사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NH통합IT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 공지를 내렸다. 내용으로는 IT비상대책위원회 가동 계획과 함께 직원 엄수 조항으로 팀원끼리만 점심 식사, 휴가 중 생활반경 벗어나지 않기, 사적 모임 절대 금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족 간이나 업무상 접촉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사적 활동을 중단할 것을 주문하며 코로나19 확진 시 인사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지 말미에는 ‘엄중한 상황이다. 조금 과하긴 하지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지켜주길 부탁한다’는 당부의 메시지가 덧붙여졌다.

이 글을 작성한 직원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신천지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한 번도 시행한 적 없고, 프로젝트 오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체사업장(분산근무) 순번제를 폐지하는 등 2000명 가량 근무하는 IT센터 방역체계는 소홀한 채 직원에 대한 압박만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두고 금융권 종사자들은 다소 거친 불만을 터뜨렸다. 개인위생 수칙으로 조심한다고 해도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깜깜이’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그러나 NH농협은행 측은 글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쉽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당사는 BCP(업무지속계획) 대응반을 통해 전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지시한다”며 “IT센터에서 별도의 직원 준수사항을 마련하지 않는다. (글이 게재된) 당일 센터에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곤 하나, 내용이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직원 간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 대면접촉 회의 금지 △유사 증상 시 집에서 휴식 △중점관리·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 △인사발령 관련 인사성 방문 및 모임 자제 등 수칙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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