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신한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쏠인증은 고객이 신한은행 뱅킹앱 ‘쏠’에 지문, 패턴, 생체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등록하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본인이 등록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한 자체 전자서명이다.

쏠인증은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동의 ▲오픈뱅킹 계좌 등록 및 설정▲골드•실버뱅킹 SMS 등록해지 ▲골드•실버뱅킹 입금 등 일부 업무에 우선 적용했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 간편로그인 이용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오늘부터 뱅킹앱 쏠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보안 및 이용편의성이 우수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대비해 고객의 편의성, 보안성을 고려한 자체 전자서명인증 방식인 쏠인증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쏠인증 고도화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취득 및 다른 기관에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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