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위법행위 반복하면 은행업 인가 취소해야”
처벌 강화 개정안에 금소법 도입 앞둬 ‘엎친 데 덮친 격’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은행들의 반복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옥죄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은행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골자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은행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등 총 여덟가지 항목에 해당될 시 그 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로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 더해 행정처분을 연내 3번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한층 강화된 각종 규제로 영업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당장 내년 3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먼저 소비자가 ‘설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창구에서 대출 또는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 상담 시 이를 녹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시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상품 계약을 철회 시 이유불문 금전이나 재화 등을 반환해줘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부실 우려 등 전 금융권이 직면한 과제의 대응책 마련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법한 처벌로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 중 특히 시중은행들은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 또한 주식회사로서 이윤 추구의 목적성을 띈 영리법인”이라며 “불법영업행위는 근절하고 합법적인 영업행위 테두리 안에서 상생방안을 더욱더 고민하고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삼진아웃제는 은행권 외에도 자본시장여신전문금융보험‧저축은행업계 등에 동일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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