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법무법인 정의가 12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상담 및 야간상담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원하지만, 직장 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이런 분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점심상담은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상담은 격주 목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가능하며,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야간상담의 경우 격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방식은 방문상담과 원격영상상담 중에서 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원격영상상담은 영상 통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준비한 자료를 같이 검토할 수 있어 방문상담과 동일한 양질의 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점심·야간상담은 모두 사전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인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바빠서 제때 법률상담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정의는 중형 로펌으로, 건설 부동산을 비롯하여 기업법무, 입법자문 그리고 민·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으며 법률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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