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부수업무 범위 확대…자회사 소유규제 개선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혈압·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care)와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스커버리사의 ‘바이탈리티(Vitality)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총 24개국 보험사에서 운영 중이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텐센트는 중안보험과 연계한 당뇨 환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일본 다이이치생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 탓에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사업 진출이 더디고, 소비자 체감도도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가 자사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만 혈압·혈당 관리, 비만도 및 식단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엄격한 자회사 소유 규제 문제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때문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운영해 왔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운영 기간도 내년 12월 7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부가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한다.

보험사가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디지털금융협의회와 현장에서 나온 과제를 즉시 추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전략 수립, 구체적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과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TF를 통해 향후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