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은행 내부 판단으로 취급 가능

국내 기술금융 성장 추이.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기술력과 혁신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기술금융 제도가 한층 정교화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신규 제도와 관리체계 구축 등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의 기업심사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매년 4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10월 말 기준 26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가량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원‧은행‧기술신용평가(TCB)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상 업종, 업무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한편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기술 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뿐 아니라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 중인 기업 등을 포함한다.

또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이를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은행이 TCB기관에 특정 평가결과 보장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 평가 완료 전에 평가 결과를 요청하는 행위, TCB기관이 여기에 응해 예상 평가 결과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다만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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