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시세조정 등 점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확인 중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관투자자, 최대주주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월 첫 회의 후 2개월 만이다.

불건전행위 중에서도 테마주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관련 대상종목을 65개 추가해 총 162개로 늘렸다.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유사투자 자문업자 263개를 점검하고 무인가·무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9일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무자본 M&A(인수합병)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규제 적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