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서 전면금지
‘불법공매도’ 전담 모니터링 기구 신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증권사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는 통상 증권사들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금융위는 추후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우선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코스피 200선물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지만 계약금액을 기존 상품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파생상품이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가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일반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다른 파생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시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의 절반 정도인 42%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서다. 업틱룰이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 개인·기관 투자자들만 업틱룰을 따르고 있다. 다만 파생시장 시장조성자는 위험 회피를 위해 업틱룰 예외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다. 이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형사 처벌하고, 부당 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하기로 했다. 또 거래 이후 일정 기간 내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이상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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