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소속 설계사 30일간 업무정지
푸르덴셜·처브, 허수계약 및 약관대출금 유용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보험상품을 한 건이라도 더 팔기 위해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타인 명의로 허수계약을 한 설계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푸르덴셜생명, 처브라이프생명의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특별이익 제공과 허수계약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

생명보험 빅3(삼성·한화·교보) 소속 설계사들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자에게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 △보험료 일부 반환 △정상보험료 할인 △고가 경품 제공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계약자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료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앞으로 30일간 신계약 모집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대신 서명해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도 적발됐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두 명은 각각 3건과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해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각각 과태료 20만원, 80만원을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푸르덴셜생명 소속 설계사는 허수계약 모집으로, 처브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는 보험계약대출금(약관대출금) 유용으로 제재를 받았다.

허수계약은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실적 등을 채우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로 ‘작성계약’이라고도 불린다.

푸르덴셜생명 소속 설계사는 타인 명의의 9만7000원짜리 보험계약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받게 됐다.

처브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총 2060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해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설계사는 등록취소가 결정됐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라며 “이들은 계약자에게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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