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관련 적발금액 매해 증가
“일부 병원서 허위·과다 진료 성행”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00안과는 초진 진료(외래) 시 백내장 수술을 위한 사전검사를 수술 당일(입원) 검사한 것처럼 위조한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사가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와 공모해 9개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만 37억원에 달한다.

허위·과다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타먹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허위 입원 수요는 줄어든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92억원(9.5%)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하며, 지난해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체 적발 금액에서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험사기는 △허위입원 293억원(6.5%) △허위진단 115억원(2.5%) △허위장해 406억원(9%) △허위수술 10억원(0.2%) △병원 과장청구 140억원(3.1%) 등 총 964억원(21.3%)에 달한다. 

적발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32억원(15.9%) 늘어난 수치로,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8년부터는 보험사기 적발에서 넷 중 하나는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특히 허위입원은 전년동기 대비 127억원 감소했지만 허위장해와 허위진단은 각각 137억원, 27억원씩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먹는 나이롱환자가 줄어든 반면 단기 외래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입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허위장해나 허위진단 등 상해·질병진단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증가했다”라며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보험사기 적발자는 주로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줄었지만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2만95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 동기대비 28.3% 급증한 것도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라며 “금감원은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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