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별 소관 정부 부처 달라 창투사 규제차익
신기술사업자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타당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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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벤처캐피탈(VC)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VC 종류인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자의 소관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탓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 된 금소법 시행령상 적용대상에 VC의 한 종류인 창업투자회사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VC는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금융기관이나 자본을 말한다. 투자대상 기업 상장시 큰 규모의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상 VC는 크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사업자와 벤처투자촉진법상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나뉘는데, 법령 소관 기관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다르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동일 기능을 하는 기관임에도 규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등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신기술사업자는 금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창투사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소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신기술사업자는 주로 기관투자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반면, 창투사는 기관 자금과 더불어, 조합을 통한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신기술사업자 대비 많다. 창투사에 조합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금소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기존 금융위의 금소법 적용 방향과도 어긋난다. 앞서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투자신탁, 사모펀드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법망이 확대된 가운데 VC 투자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신기사와 창투사에 대한 금소법 적용이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다”며 “신기사 투자자 대부분이 기관인데 해당 제도에는 금소법을 적용하고, 일반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창투사 제도에는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시행령상 입법 미비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매번 등장하는 규제차익 문제 중 하나로 결국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번 국회 때 해당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창투사는 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자는 금융위 소관인데, 금소법은 금융위 소관법령이어서 창투사를 함께 편입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투사는 금융적 관점에서 볼 때 단위조합과 같은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해 신기술사업자와 함께 금소법 규제 적용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창투사에 대한 금소법 적용에 의견을 더하고 있다. 차앤권법률사무소의 차상진 변호사는 “벤처시장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관련부처가 협의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벤처투자시장에서 신기술사업자와 창투사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벤처캐피탈 협회는 신기술사업자도 금소법 규제 대상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일단 창투사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소법이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VC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전업 신기술사업자가 벤처투자조합 GP(무한책임투자, 운용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소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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