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건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은행 최초로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
비대면·카드·보험 서비스 환경 변화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최초로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 사례가 됐다.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음식 주문중개는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지만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며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도 가능하다.

이밖에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그레인드헬스체인의 건강점수와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 혜택 제공 플랫폼이 선정됐다.

내년 9월부터 보험계약자는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고 등급이 산정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비대면 실명확인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가입과 같은 언택트 서비스들이 포함됐다.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실명확인 절차도 간소화돼 금융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보험 상품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서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카드의 범용성을 높이는 서비스들도 다수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월세를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소득공제 신고 시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는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가맹점주가 카드·체크카드 이용 시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도 내년 8월부터 출시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면 개인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어플을 설치해 스마트폰 NFC 기능 등을 이용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카드 번호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객이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에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 카드를 노출·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고객의 재산 및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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