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자, 모집인 등록요건 보완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 절차공개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규정하고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등록요건이 포함됐다.

자문업자와 모집인은 연수나 평가를 통해 전문성, 윤리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시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꺾기(끼워팔기)행위 규제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도 취약차주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일반차주(개인)에게는 투자성 상품인 펀드와 금전신탁 등의 상품이 보험과 같이 취급돼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과 금지명령 절차도 공개됐다.

금융위는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에 판매 제한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앞으로는 명령 전에 대상 기업에게 필요성과 판단근거 등을 먼저 고시하고 기업은 금융위의 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명령 발동 후에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게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의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예고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기간 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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