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 전날 잠정합의안 도출
업무 프로세스 점검…과도한 업무량 감축

IBK기업은행 본점 외부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IBK기업은행 노사가 진통을 겪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다.

23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이날 오후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22일) 오후 기업은행의 요청으로 긴급 교섭이 재개됐으며 오랜 논의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초 기업은행 노조의 23일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그간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 후 세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오면서 임금 등의 접점을 찾았지만, 영업점 경영평가제도와 본점 업무량 감축에 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본점 직원들이 업무량 과다로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경영평가 항목을 상당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초저금리 대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에서 영업 목표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꺾기, 강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본점의 경우 각종 보고서 준비 등 업무량이 많아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합의서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 두 가지 안건이 모두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향후 경영평가 항목과 목표치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맡겨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영업점 경영평가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중노위가 이를 임단협 안건에 상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는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초 경영평가는 임단협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임단협 합의 사항에 포함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고충들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고 노사가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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