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년 정책설명 책자 발간
주요 금융정책 변화 및 신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내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8%로 인하되고 2023년에는 0%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상이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과 같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진행된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양화된다.

거래비용을 절감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세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는 내년 0.08%에서 2023년 0%로, 코스닥은 내년 0.23%에서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분야 정책 변화로는 △뉴딜인프라펀드 투자자 세제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됐다”라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책자는 오는 1월 초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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