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액 1조8000억…전체 금융권 78.3% 차지

부실징후기업 추이.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올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157개사로 선정됐다.

해당 기업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2355억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올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57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평가등급별(A‧B‧C‧D)로 필요한 사후조치를 수행한다.

올해 C등급은 66개사로 전년대비 7개사 증가한 반면, D등급은 91개사로 전년보다 60개사가 줄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개사, 153개사로 1년 전과 비교해 5개사, 48개사씩 감소했다.

대기업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에 줄어든 모습이다.코로나19 관련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 효과로 인한 연체율 하락과 회생신청 기업 감소 등의 추세에 따라 D등급 기업 수 및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17개사) △도매·상품중개(13개사) △부동산(13개사) △고무·플라스틱(12개사) △기계장비(12개사) △자동차(12개사) 등의 순이었다.

올해 3분기 기준 은행권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78.3%를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각각 7000억원, 1조6000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등을 감안,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0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이 조기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실징후기업 중 워크아웃 등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신속금융지원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용위험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매년 상반기 진행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하반기로 연기해 중소기업과 함께 실시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영향은 배제하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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