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등 비트코인 파생거래 활발
-소득세는 떼가면서 금융거래로 안 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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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서며 비트코인을 기초로 삼은 파생상품(ETF·ETN)에 대한 거래 니즈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비트코인 파생거래 허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 해외거래소, 비트코인 파생거래 기지개

28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6시 기준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980만원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대비 소폭 내렸으나, 장중 3000만원대를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비트코인은 3164만원까지 치솟으며 최초로 300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폭등세에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등 파생상품으로 개발하는 모습이다.

앞서 글로벌 2위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지난 2017년 말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한데 이어 올해 1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옵션을 추가로 상장했다. CM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상장 이후 10배 넘게 치솟는 등 성장 일로다. 

국제상업거래소(ICE)에서도 지난해 9월 Bakkt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출시해 거래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N을 상장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독일 거래소는 비트코인 ETN(BTCE)을 상장했으며, 11월 말 기준 시가총액은 1억2600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증권업계, 비트코인 파생 허용 목소리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파생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제한이 없는 데다, 최근 입법 기조에 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가치 인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자본시장법 제 4조 10항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통화로 보지 않더라도 현재 CME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며, 이달 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세율 20%)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비트코인 관련 파생거래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있어왔다”며 “최근 법이나 제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조가 나오는 만큼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측면에서 봐도 특정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 보다 정식으로 증시에 상장된 상품을 통해 거래를 하는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파생상품은 특성상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CME 비트코인 선물 등의 국내 거래 허용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소득세는 걷어가면서 해당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반대입장 고수하는 금융당국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존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기존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아직 비트코인 가치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연계한 파생거래와 관련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고 검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던 당시 금융위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 시 여러문제가 파생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한국거래소도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정부로부터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에 힘든 상황으로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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