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고가차 구매해 세제혜택 받는 꼼수 근절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앞으로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는 다음달 1일부터다.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판매된다.

대상은 △농업, 도소매업 등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숙박업 등 수입 7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임대업 등 수입 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다.

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처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체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업자별 1대는 가입의무서 제외된다.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의무 가입해야 했던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차량을 구매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왔다.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은 운전자 대상이 한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개인용차량(기명피보험자 1인, 38세 연령한정 특약 기준) 대비 약 20% 더 비싸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아왔지만, 전문직 등 개인사업자에겐 의무가 아니었다”라며 “때문에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 더 저렴한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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