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 무효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불법사금융업자가 고금리, 장기포획, 탈법계약의 형태로 부당이익을 수취하면서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래대출과 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과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부업자의 계약서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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