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부담 경감 최대 70만원 효과

소상공인 2차대출 최고금리 차주의 금리 인하 효과 예시.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은행권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한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시행에 맞춰 금리를 인하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고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최대 70만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4.99% 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자 차주가 2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시 현행 금리(연 4.99%)에 대한 이자는 353만4227원, 변경된 금리(3.99%)의 경우 282만5966원으로, 이자부담 경감액은 70만8261원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을 자체 흡수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는 연 2.44%~4.99% 수준으로, 당초 10조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고금리 논란 속에 약 3조2000억원을 집행됐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2차 대출 보증료를 0.6%포인트 인하해 향후 1년간 연 0.3%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기존보다 총 1.6%포인트 만큼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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