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개편
신규 지원 프로그램 신설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식당, 카페, PC방 등 11종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1년차에는 보증료가 없고 2~5년차에는 0.6%의 보증료가 적용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2차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남은 3조6000억원을 소진하기 위해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뤄지며 보증료는 기존 0.9%에서 1년차 0.3%, 2~5년차 0.9%로 일부 감면될 예정이다.

집합제한 업종 지원 프로그램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각각 1000만원씩 총 10만개 업체, 2000만원씩 1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8일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대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시행에 맞춰 금리를 4.99%에서 3.99%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과 금리는 내년 1월 18일 접수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신청할 경우 기존 지원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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